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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정책

무혐의 90%의 비용: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이 풀지 못하는 절반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의 구조를 분석한다. 법률 지원의 층위 변화와 정서적 학대 정의의 회색 지대, 상임위 분리라는 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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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90%의 비용: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이 풀지 못하는 절반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인 2026년 7월 18일에서 사흘 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BS 뉴스 인터뷰에서 백 의원이 밝힌 문제의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서이초 이후 여러 교권 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교사 개인과 개별 학교의 임기응변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EBS 뉴스가 소개한 수치는 이 문제의 크기를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는 1,870명인데 기소된 교사는 95명, 무혐의 비율은 90.4%였다. 이 칼럼은 이 법안을 교권 보호의 강화로만 읽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법안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와 '무엇이 학대인가'라는 두 질문 가운데 첫 번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아직 다른 법안에 남아 있다.

열에 아홉이 무혐의인 신고의 비용

신고 교사의 90.4%가 무혐의라는 수치는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신고 교사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 의원이 지적했듯 그 과정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혼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져 왔다는 것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해 4천 건 이상이었고,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은 5만 7천 건으로 4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

앵커는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백 의원의 표현으로는 교사 한 명이 신고를 당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한 교실과 학교 전체가 위축된다. 이 칼럼의 해석으로는 여기서 비용의 성격이 바뀐다. 무혐의 비율은 신고 과정이 교실에 남긴 부담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칼럼의 해석으로는 그 부담은 다음 생활지도를 한 단계 낮추는 학습으로 남을 수 있고, 그것이 통계가 세지 않는 비용이다.

법률 상담에서 소송 수행으로, 지원의 층위가 바뀐다

백 의원이 설명한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지원단의 전문적 조력을 받게 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법률 상담 수준에서 교사 혼자 정당한 교육 활동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둘째, 시도별 교원 보호 사업의 격차가 커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가 직접 지휘하는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를 둔다.

시도교육청들이 도입하려는 교권보호국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백 의원은 층위의 차이로 답했다. 교육청마다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이미 있지만 대응 기준과 지원 수준, 예컨대 법률 상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여부, 소송비 지원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중앙센터는 시도별 정책을 총괄하고 격차를 줄이며, 중대 사안에는 현장 대응까지 지원하는 기구로 설계됐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설계의 핵심은 새 기구의 신설이 아니라 지원 수준의 하한선을 전국 단위로 정하는 데 있다. 어느 지역에서 신고를 당했느냐에 따라 변호사 동행 여부가 갈리는 상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방송이 제시한 수치. 최근 3년 아동학대 신고 교사 1,870명, 기소 95명, 무혐의 90.4%(EBS 뉴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매해 4천 건 이상,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5만 7천 건으로 4년 새 4배 이상 증가(백승아 의원). 교사 10명 중 9명이 신고 두려움으로 교육 활동 위축을 호소(앵커 소개).

한 문장짜리 정의가 만든 회색 지대

현장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함이라는 앵커의 지적에, 백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한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본격적 심사가 시작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칼럼이 보기에 여기에 이 법안의 진짜 난관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것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지만, 교사를 신고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있고, 백 의원에 따르면 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지원을 아무리 두텁게 해도 신고의 문턱이 그대로라면 국가는 더 많은 무혐의 사건을 더 잘 방어하는 데 그친다. 백 의원 자신도 국가책임 교원보호법과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그 법안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보호와 교사 보호는 제로섬인가

관련 법안들이 2년 가까이 계류된 배경에 아동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앵커의 질문에, 백 의원은 그 우려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오랜 시간 구축해 온 아동보호 체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아동인권 전문가와 단체, 사법기관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개정안은 교사에게 예외를 주는 법이 아니라 학대의 개념과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도 수사 장기화가 교원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긍정적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 논쟁의 구도를 이 칼럼은 제로섬이 아니라 정밀도의 문제로 읽는다. 90.4%가 무혐의라는 수치만으로 오탐의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칼럼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정의가 학대가 아닌 것을 얼마나 많이 잡아내는지, 곧 판단 기준의 정밀도를 검토할 이유가 된다. 백 의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혼자 싸우지 않게 하는 법안은 발의됐다. 무엇과 싸우는지를 정하는 개정안은 아직 본격 심사가 시작되지 못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또는 청소년전화 1388(24시간)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BS 뉴스 — "교사 혼자 싸우지 않게"…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 (백승아 의원 인터뷰,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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